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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주택법령상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단,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러한 분리 기준이 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폭에 관계없이 분리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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