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비용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원가법) 적용 시 대상 부동산(주로 토지)을 조성하는 데 든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기초로 시산가액(가치)을 산정하는 데 쓰인다. 즉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원가방식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뜻한다.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원가법) 적용 시 대상 부동산(주로 토지)을 조성하는 데 든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기초로 시산가액(가치)을 산정하는 데 쓰인다. 즉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원가방식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