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등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을 통해 개발·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그 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자는 이를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을 통해 개발·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그 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자는 이를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