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개발(조성)한 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 등 공익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개발(조성)한 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 등 공익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