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대금 환급이나 주택 완공을 책임지도록 하는 보증제도이다. 이 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지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분양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대금 환급이나 주택 완공을 책임지도록 하는 보증제도이다. 이 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지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