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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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구별 분할시행 사업계획승인에서 공사착수기간·연장기간·취소요건의 숫자와 재량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착수기간 연장은 항상 '1년의 범위'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 요소(고시 의무, 후행 공구 착수기간 2년, 착수기간 연장기간, 취소사유와 분양보증 예외, 취소 제외사유)를 제16조 조문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연장기간의 숫자(1년)와 후행 공구 착수기간의 숫자(2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판별
〈정답 ③〉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소송 등 분쟁 종료일부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간을 틀리게 서술한 것이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16조 제9항 단서(현행 제16조 제1항 단서)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분쟁(소송) 종료로 착수가 지연된 경우도 이 연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연장 가능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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