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주택상환사채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장차 완성될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사채로, 발행 조건 등 일정 사항을 사채권에 적어야 하며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대지 구입비나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주택건설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금융에서는 대출과 지분투자의 중간 성격을 갖는 메자닌금융(부채성 자금조달)의 한 예로 분류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