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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집합)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행정조치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이러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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