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 단위(전유부분)로 나누어 각 부분의 구조·면적 등을 등록해 놓은 건축물대장이다.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구분소유 의사)가 있으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 단위(전유부분)로 나누어 각 부분의 구조·면적 등을 등록해 놓은 건축물대장이다.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구분소유 의사)가 있으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