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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전유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이 별개의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이러한 건물에는 각 전유부분과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이 함께 존재하며, 그 소유·관리관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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