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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의 항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乙)가 요약자(甲)와 제3자(丙) 사이에 원래 존재하던 대가관계상의 채무가 무효이거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자신이 제3자(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려는 주장을 말한다. 판례는 이러한 대가관계(甲-丙 관계)의 하자는 계약관계(甲-乙 관계)와 별개이므로, 낙약자는 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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