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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귀책사유)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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