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귀책사유)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6번
- 2025년 민법 68번
- 2024년 민법 70번
- 2024년 민법 72번
- 2024년 민법 80번
- 2023년 중개사법 34번
- 2023년 민법 42번
- 2023년 민법 66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24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29번
- 2021년 민법 44번
- 2021년 민법 66번
- 2021년 민법 67번
- 2020년 민법 43번
- 2020년 민법 69번
- 2020년 민법 72번
- 2019년 민법 66번
- 2019년 민법 68번
- 2019년 민법 74번
- 2018년 부동산학개론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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