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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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원칙에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의 부존재, 항변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가 모두 파생된다.
- 매매계약(甲-乙)이 기본관계, 甲-丙이 대가관계임을 구분한다
-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청구권만 취득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해제 시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甲)이지 수익자(丙)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해도,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甲을 상대로 해야 한다.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乙이 丙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甲)·낙약자(乙) 뿐이고 수익자(丙)는 계약당사자가 아님
-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는 의무이므로 해제의 상대방인 甲이 반환의무자·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됨
- 乙이 丙에게 지급한 급부는 甲과 丙 사이의 대가관계(기본관계와 구별되는 별개 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甲에게 청구해야 함(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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