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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체신관서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등의 기관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계약금등을 예치·관리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명의자(예치기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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