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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세금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과세관청이 압류하고 매각·추심하여 청산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국세징수법은 이 절차를 강제징수라 부르고(제24조), 지방세징수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체납처분이라는 이름을 쓴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등을 갈음하여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나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6조), 공매처분을 한 뒤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아 권리이전등기·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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