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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보관·운반하고 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매각을 대행시킨 경우의 수수료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와 체납처분비)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가산세 제외), 가산세의 차례이므로 체납처분비가 가장 먼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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