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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하에서, 가구별로 정해진 택지 소유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률상 소유가 금지된 자가 택지를 소유한 경우 국가가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징수하던 부담금이다. 이는 택지 소유의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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