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하에서, 가구별로 정해진 택지 소유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률상 소유가 금지된 자가 택지를 소유한 경우 국가가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징수하던 부담금이다. 이는 택지 소유의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다.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하에서, 가구별로 정해진 택지 소유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률상 소유가 금지된 자가 택지를 소유한 경우 국가가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징수하던 부담금이다. 이는 택지 소유의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