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건축법령상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건축법령상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