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특수한 구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일부 규정을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