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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본인과 일정한 인적·경제적 관계(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법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세법상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과세표준 산정이나 부당행위 판단 시 일반 거래와 다르게 취급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시가 거래로 인정되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범위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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