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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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의 적용대상 규정과 그 특례의 내용(강화·변경 가능 항목, 절차)을 함께 묻는 문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돌출거리·기둥거리 등 수치)와 특례로 강화·변경할 수 있는 항목(조경·안전관리예치금·내진등급 등)을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먼저 각 선지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것인지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정의 부분은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돌출거리 3m)·나목(기둥거리 20m) 기준으로 수치를 대조한다
- 특례 적용범위는 제6조의2에 열거된 조문 목록에 해당 규정(조경, 안전관리예치금, 내진등급)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심의 절차는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서 신청 시점(착공신고를 하기 전)을 확인한다
〈정답 ③〉
차양처럼 한쪽만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구조가 외벽(또는 외곽 기둥)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 같은 호 나목의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은 20미터 이상이고 가목의 돌출 기준은 3미터 이상이므로, 이 진술의 3미터 기준이 가목에 그대로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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