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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동주택가격

표준공동주택가격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개별의 구분 없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동주택가격'으로 일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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