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간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도록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이다. 이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은 강제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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