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한정후견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심판을 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 가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만이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한정후견개시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한정후견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심판을 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 가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만이 대리권 소멸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