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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한정후견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심판을 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 가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만이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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