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이고, 그 가운데 주택법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13개년 520문항 중 91문항(18%)이 건축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원은 그 법의 첫 부분인 총칙을 다룹니다. 총칙은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과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 부분이고, 여기서 정한 용어가 건축법의 나머지 6개 단원에 그대로 쓰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8문항, 매년 평균 1.4문항이 나왔습니다.
1.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12문항 ■■■■■■■■■■■■ 2. 건축법의 적용범위 4문항 ■■■■ 3. 건축물대장 1문항 ■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문항 ■
18문항 중 12문항(67%)이 1절에 몰려 있습니다. 건축법 7개 단원 가운데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33문항 다음으로 문항이 많은 단원이고, 이 단원에서 정의한 용어를 모르면 나머지 단원의 조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