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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용어·적용범위) · 2/6

1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70분 · 24,519 · 소절 11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건축법을 읽으려면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 제2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18문항 중 12문항(67%)이 이 한 가지를 물었고, 13개년 중 11개년에 나왔습니다. 이 절은 제2조와 그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을 성격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1-1근거 조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25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이므로 어떻게 묶이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됩니다.

구분용어어디에서 다루나
행위8 · 9 · 10 · 8의2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결합건축§1-2 · §1-3 · §1-4(리모델링 · 결합건축은 이 단원의 18문항이 묻지 않았습니다)
건축물과 그 부분2 · 1 · 5 · 6 · 7 · 4 · 21건축물 · 대지 · 지하층 · 거실 · 주요구조부 · 건축설비 · 부속구조물§1-5 · §1-10(거실 · 건축설비 · 부속구조물은 이 단원의 18문항이 묻지 않았습니다)
규모19고층건축물§1-6
용도와 도로3 · 11건축물의 용도 · 도로§1-10 · §1-11
서류와 마감14 · 20설계도서 · 실내건축§1-10
사람12 · 12의2 · 12의3 · 13 · 15 · 16 · 17건축주 · 제조업자 · 유통업자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 관계전문기술자이 단원의 18문항은 이 용어들의 뜻을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밖)16의2 · 18건축물의 유지·관리 · 특별건축구역같음

*(제2조 제1항에 삭제된 호는 없습니다. 호 번호는 제21호까지이지만 제8호의2 · 제12호의2 · 제12호의3 · 제16호의2가 더 있어 정의는 25개입니다.)*

맨 아래 9개 용어는 건축법의 다른 단원이 다루거나 이 단원의 기출이 묻지 않은 것들이므로, 이 절에서는 위 표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제2조에는 제2항도 있습니다. 제2항은 용어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29가지를 열거하는 규정이고, §1-11에서 따로 봅니다.

제2조 제1항의 여러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법이 이름만 대고 내용을 넘긴 곳은 다음 표와 같고, 표의 끝 열에 이 편에서 다루는 곳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두 항목을 눈여겨보십시오. 초고층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불연재료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법 제2조만 읽으면 이 용어들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1-2「건축」은 5가지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 법이 정한 것

먼저 확인할 것은 「건축」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5가지 행위를 통틀어 「건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3가지를 확인합니다.

  • 「건축」에 들어가는 것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5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항을 풀 수 없습니다.
  • 대수선은 건축이 아닙니다. 대수선은 제9호가 따로 정의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함께 부를 때 법은 「건축물의 건축등」이라는 다른 이름을 씁니다(제12호).
  • 제8호는 5가지의 이름만 댈 뿐 각각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고 있고, 그것이 다음 소절입니다.

1-3시행령이 채운 5가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5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왼쪽 열을 읽으면 어느 행위인지 정해집니다.

행위출발점(공사 전의 상태)요건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해체·멸실된 대지를 포함)새로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개축 · 재축은 제외)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재축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 동수 · 층수 · 높이는 종전 이하이거나 법령등에 적합
이전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5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신축과 증축은 대지에 건축물이 있었는지로 나뉩니다. 신축의 정의에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증축의 정의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들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되어 비어 있는 대지도 신축의 대상입니다 — 제1호의 괄호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개축과 재축은 왜 없어졌는지로 나뉩니다. 개축은 사람이 해체한 경우이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입니다. 재축의 정의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개축은 해체하는 부재의 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제3호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4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이 포함되게 해체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해체하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대수선의 문제가 됩니다.

넷째, 이전은 해체하지 않는 경우만입니다. 제5호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가 그것입니다. 주요구조부에는 내력벽이 들어가므로(§1-5), 내력벽을 해체해서 옮기면 이전이 아닙니다.

재축과 증축은 규모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재축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고, 증축은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를 넘게 다시 짓는 것은 재축이 아닙니다.

건축 5가지 행위
건축 5가지 행위

1-4대수선 — 법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채운 것

건축이 아닌 행위 가운데 시험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법은 대수선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 넘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합니다.

제3조의2의 머리 문장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각 호 전부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사가 아래 목록에 들어맞더라도 그것이 증축이라면 대수선이 아닙니다. 건축면적을 늘리면 증축이므로,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목록은 제7호가 삭제되어 8가지입니다. 그리고 8가지가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증설 또는 해체」에는 어느 호에서도 수치가 붙지 않습니다. 8개 호를 다시 읽어 보면 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개수·면적과 상관없이 대수선이고, 수치는 「수선 또는 변경」에만 걸립니다. 제1호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두 경우를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부재증설·해체수선·변경
내력벽개수·면적과 무관하게 대수선벽면적 30㎡ 이상
기둥 · 보 · 지붕틀개수와 무관하게 대수선3개 이상
방화벽 ·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대수선개수·면적 기준 없음
주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대수선개수·면적 기준 없음
경계벽(다가구 가구 간 · 다세대 세대 간)대수선개수·면적 기준 없음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대수선벽면적 30㎡ 이상

지붕틀에는 한옥의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제4호와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모두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5주요구조부 — 본문 6가지와 단서 5가지

「이전」의 정의에도, 「개축」의 정의에도 주요구조부가 나왔습니다. 이 용어는 제7호가 정의하는데, 본문이 포함할 것을 열거하고 단서가 제외할 것을 열거하는 형태입니다.

부재
본문 — 주요구조부 6가지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 주계단
단서 — 제외 5가지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 작은 보 · 차양 · 옥외 계단

제외되는 것 5가지 중 4가지는 포함되는 부재의 이름 앞뒤에 말을 붙인 것입니다.

포함(본문)제외(단서)붙은 말
기둥사이 기둥사이
바닥최하층 바닥최하층
작은작은
계단옥외 계단옥외
차양(본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차양은 본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나머지 4가지와 달리 차양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차양은 처음부터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단서는 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열거한 5가지는 예시이고, 제외의 실질적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주요구조부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주요구조부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1-6규모로 정해지는 이름 — 고층 · 초고층 · 준초고층

건축물을 규모로 부르는 이름이 3가지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은 법률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은 시행령이 정의합니다.

세 이름은 다음과 같이 놓입니다.

3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첫째, 두 수치는 「또는」으로 이어집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층수가 30층에 못 미쳐도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이고, 높이가 120m에 못 미쳐도 30층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입니다.

둘째, 초고층의 수치는 고층의 수치를 각각 키운 것입니다. 층수는 30층에서 50층으로, 높이는 120m에서 200m로 올라갑니다. 고층건축물은 30층 · 120m,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 200m를 짝으로 외워 두면 됩니다.

셋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고유한 수치가 없습니다. 제15호의2는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은 먼저 고층건축물이어야 합니다. 30층에 못 미치고 높이도 120m에 못 미치는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 아니므로 준초고층 건축물도 아닙니다.

고층 · 초고층 · 준초고층이 나뉘는 기준
고층 · 초고층 · 준초고층이 나뉘는 기준

1-7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름이 비슷한 2가지가 시행령에 잇달아 나옵니다. 둘 다 법률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두 정의는 용도와 규모 2가지로 되어 있고, 규모의 수치가 다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준다중이용 건축물
전제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
용도6가지(가목 1)~6))12가지(가목~타목)
바닥면적의 합계5천㎡ 이상1천㎡ 이상
용도와 무관한 요건16층 이상(나목)(없습니다)

용도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6가지가 겹치고 6가지가 준다중이용에만 있습니다.

용도다중이용준다중이용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OO
종교시설OO
판매시설OO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OO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OO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OO
교육연구시설O
노유자시설O
운동시설O
위락시설O
관광 휴게시설O
장례시설O

4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첫째, 가목과 나목은 「또는」입니다. 제17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이 5천㎡에 못 미쳐도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이때 용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목에는 용도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물원과 식물원이 빠집니다. 가목 1)의 괄호가 그것입니다. 동물원은 별표 1 제5호 마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이 괄호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에는 한정이 붙습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만이고,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만입니다. 별표 1 제9호 가목의 병원에는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요양병원이 함께 들어 있지만, 가목의 용도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은 종합병원뿐입니다.

넷째, 관광 휴게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은 다른 것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고,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목록에만 있습니다. 별표 1에서도 숙박시설은 제15호, 관광 휴게시설은 제27호로 서로 다른 용도입니다.

1-8특수구조 건축물과 그 특례

구조가 특수한 건축물에는 일반 건축물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 제2조 제18호이고, 무엇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법 제6조의2입니다.

3가지 목의 문언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가목의 요건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입니다. 보와 차양이 예로 들려 있지만, 판단 기준은 그 이름이 아니라 이 구조입니다.
  • 나목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중심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괄호가 그것을 밝히고 있고, 기둥이 없으면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로 잽니다.
  • 다목의 분모는 그 층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입니다.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가 분모이고,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분자입니다.
  • 라목은 수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집니다. 라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특례입니다.

제6조의2는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하게 하거나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조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문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해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문무엇에 관한 규정인가제6조의2의 열거에
제11조 · 제14조건축허가 · 건축신고있습니다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착공신고 · 사용승인 · 감리 등있습니다
제40조 · 제41조대지의 안전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있습니다
제48조 · 제48조의2구조내력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있습니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없습니다
제42조대지의 조경없습니다

제13조와 제42조가 열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조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는 제11조와 제14조를 각각 적으면서 그 사이의 제13조를 건너뛰었고, 제40조·제41조를 적은 뒤 제48조로 넘어가면서 제42조를 지나쳤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는 절차도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 시점은 착공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 아닙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착공신고를 합니다.

1-9재료와 구조의 성능을 부르는 이름 5가지

불에 관한 이름이 5가지 있고 정의는 전부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정의문의 형태도 같아서, 서로 바꿔 놓아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다섯 정의문은 「무엇이 ~한 성능(성질)을 가진 구조(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같은 틀을 씁니다. 그러므로 틀이 아니라 앞부분의 표현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름무엇에 관한 것인가정의문의 표현
내화구조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방화구조구조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난연재료재료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
불연재료재료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
준불연재료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

3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첫째, 난연재료의 정의문에는 「잘」이 있고 불연재료의 정의문에는 없습니다. 난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이고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입니다. 이름의 한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난연(難燃)은 타기 어렵다는 뜻이고 불연(不燃)은 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성능」과 「성질」이 나뉩니다. 내화구조 · 방화구조 · 난연재료는 「성능」이고,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는 「성질」입니다.

셋째, 5가지 모두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름과 성능(성질)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넘겼습니다. 그 기준은 이 단원의 기출이 묻지 않습니다.

1-10건축물 · 대지 · 지하층 · 도로 · 설계도서 · 실내건축

앞의 소절들이 행위와 규모를 다루었다면, 이 소절은 건축법이 다루는 대상 자체를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제2호가 열거하는 건축물은 3가지입니다.

무엇이 건축물인가요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위의 것에 딸린 시설물(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열거된 5가지)

제2호의 끝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붙어 있지만,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는 이 위임을 받아 건축물을 더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표의 세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것」으로만 기억하면 지하상가의 점포나 고가도로 아래의 창고가 빠지게 되는데, 제2호는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건축물에 넣고 있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표의 첫 번째에만 붙습니다.

「지하층」과 「지하의 공작물」은 다른 것입니다. 제5호의 지하층은 건축물의 한 층이고, 제2호의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그 자체가 건축물입니다. 지하층인지 아닌지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지로 정해집니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필지 하나입니다. 제1호 본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건축법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길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것만 가리킵니다.

정의문이 요구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2) 너비 4m 이상일 것
3)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할 것
     가목 =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목 = 허가·신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런데 괄호가 예외를 정합니다.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4m가 아니어도 도로가 될 수 있고, 그 구조와 너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2호가 가리키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
10m 미만2m
10m 이상 35m 미만3m
35m 이상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길이가 길수록 필요한 너비가 커집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와 필요한 너비
막다른 도로의 길이와 필요한 너비

마지막은 서류와 마감에 관한 2가지입니다.

설계도서는 3가지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 공사용 도면 · 구조 계산서 · 시방서, 그리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내건축의 정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에서 끝납니다. 그 재료는 시행령 제3조의4가 정합니다.

무엇의 재료인가
1벽 · 천장 ·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 가스 · 급수 · 배수 · 환기시설의 재료
4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제3호가 설비의 재료를 실내건축에 넣고 있습니다. 실내건축을 벽지나 바닥재 같은 마감재로만 생각하면 전기 · 가스 · 급수 · 배수 · 환기시설의 재료가 빠지게 되는데, 조문은 이것들을 실내건축의 재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난간과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11용도별 건축물 29가지 — 법 제2조 제2항과 별표 1

제2조에는 제1항 말고 제2항이 있습니다. 제2항은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규정입니다.

법이 구분한 용도는 29가지입니다.

호와 용도호와 용도호와 용도
1 단독주택11 노유자시설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12 수련시설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13 운동시설23 교정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14 업무시설24 국방·군사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15 숙박시설25 방송통신시설
6 종교시설16 위락시설26 발전시설
7 판매시설17 공장27 묘지 관련 시설
8 운수시설18 창고시설28 관광 휴게시설
9 의료시설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교육연구시설20 자동차 관련 시설

제2항은 이름만 정하고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그것입니다. 시행령은 그것을 다시 별표로 넘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설이 어느 용도인지는 법률에도 시행령 본문에도 없고 별표 1에 있습니다. 별표 1은 29가지 용도마다 세부 시설을 열거하는데, 그 열거의 상당수에 바닥면적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인지에 따라 용도가 달라집니다.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준 미만이면기준 이상이면기준
일용품 소매점(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등)제1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서점은 제외한다)1천㎡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위와 같은 1천㎡
탁구장 · 체육도장제1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500㎡
공연장(극장 · 영화관 · 연예장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500㎡
공공업무 시설(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등)제1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1천㎡
휴게음식점 · 제과점(별표 1 제4호 너목 ·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300㎡

반대로 바닥면적과 무관하게 용도가 정해지는 시설도 있습니다. 별표 1 제3호 라목이 그렇습니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에는 면적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설들은 규모가 얼마든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미만」과 「이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 표의 기준은 전부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준과 정확히 같은 값이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천㎡ 미만이 기준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