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23단원 「총칙(용어·적용범위)」에서 건축법이 쓰는 용어의 뜻과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공부했습니다. 이 단원은 그 용어로 쓰인 절차를 다룹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행정청에 무엇을 언제 내야 하고, 행정청은 무엇을 확인해 무엇을 내주는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건축법은 이 절차를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용도변경 · 축조신고 · 협의 5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그 앞에 사전결정을, 그 뒤에 착공신고와 이행강제금을 둡니다. 어느 것을 밟아야 하는지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와 위치가 정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3문항, 매년 평균 2.5문항이 나왔습니다. 건축법 7개 단원 가운데 가장 많고, 부동산공법 32개 단원 중에서도 네 번째로 많습니다.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5문항 15% ■■■■■ 2. 건축허가 6문항 18% ■■■■■■ 3. 건축허가와 착공의 제한 4문항 12% ■■■■ 4. 건축신고 4문항 12% ■■■■ 5. 건축물의 용도변경 5문항 15% ■■■■■ 6.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의 축조신고 5문항 15% ■■■■■ 7. 착공과 안전관리 8문항 24% ■■■■■■■■ 8.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문항 3% ■
8개 논점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7절이 24%이고 가장 적은 8절이 3%이며, 나머지 6개 논점은 12%에서 18%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절도 버릴 수 없는 단원이고, 그래서 절마다 무엇을 묻는지를 나누어 두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