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공법은 6개 법률을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3개년 520문항 중 156문항(30%)이 이 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원은 그 법의 첫 부분인 총칙을 다룹니다. 총칙은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을 정한 부분이고, 여기서 정한 용어가 나머지 7개 단원에 그대로 쓰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5문항, 매년 평균 0.4문항이 나왔습니다.
1.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 2문항 ■■ 2. 도시계획위원회 2문항 ■■ 3. 주민 의견청취 절차의 비교 1문항 ■
5문항은 2018년·2019년·2022년·2023년·2024년에 한 문항씩 나왔습니다. 국토계획법 8개 단원 가운데 문항이 가장 적은 단원이지만, 여기서 정한 용어를 모르면 나머지 단원의 조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