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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2/5

1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

26분 · 9,043 · 소절 8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

이 법을 읽으려면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 제2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제2조를 성격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5문항 중 2문항이 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는 24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이므로 어떻게 묶이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됩니다.

구분용어어디에서 다루나
계획1 · 2 · 3 · 4 · 5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1-2 · §1-3
5의3 · 5의4 · 5의5 · 5의6성장관리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계획§1-4
시설6 · 7 · 8 · 13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광역시설 · 공공시설§1-5 · §1-6
사업10 · 11 · 12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1-7
구역18 · 19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1-8
(그 밖)9 · 14 · 15 · 16 · 17 · 20공동구 · 국가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단원의 기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5호의2는 삭제되었으므로 호 번호는 제20호까지이지만 살아 있는 용어는 24개입니다.

맨 아래 6개 용어는 국토계획법의 다른 단원이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들이므로, 이 절에서는 위 표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2계획 — 3가지가 위아래로 놓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획의 위계입니다. 계획이 3가지 있고, 아래의 것은 위의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계획대상 구역무엇을 정하나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장기발전방향
도시·군기본계획시·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도시·군관리계획시·군의 관할 구역개발·정비·보전에 관한 각 목의 계획

두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 「도시·군계획」은 위 3가지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2호는 도시·군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시·군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입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침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므로 개별 토지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관리계획이 용도지역을 정하는 식으로 토지에 적용됩니다. 「지침」은 제3호가 기본계획에만 쓴 말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는 제4조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위의 두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제25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1-3도시·군관리계획이 담는 것

3가지 계획 중 실제로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이므로, 무엇이 관리계획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제4호가 각 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계획인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바목은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 둡니다. 제5호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정의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마목이 구역의 지정과 계획을 함께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4이름이 비슷한 계획 4가지

제5호의3부터 제5호의6까지는 최근에 들어온 계획들이고, 이름이 서로 비슷해 정의를 바꿔 붙이기 좋은 형태입니다. 앞의 두 가지를 먼저 읽어 봅니다.

4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계획어디에서무엇을 위하여어떻게 결정하나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난개발 방지 · 계획적 개발 유도(제5호의3에 규정이 없습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용도구역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계획적 관리(제5호의4에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혁신계획도시혁신구역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제5호의5)
복합용도계획복합용도구역용도별 구성비율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제5호의6)

성장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목적문이 서로 다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성장관리계획의 목적이고,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목적입니다. 이름과 목적문을 짝지어 기억하십시오.

1-5시설 — 4가지 이름이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킵니다

계획 다음은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광역시설 · 공공시설은 이름이 모두 「시설」로 끝나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정의문을 차례로 읽으면 범위가 정리됩니다.

  • 기반시설은 제6호 각 목의 7가지입니다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있고, 그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도시·군계획시설이 됩니다.
  • 광역시설기반시설 중의 일부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과 별개의 이름입니다. 도로·공원·철도·수도처럼 공공용 시설을 가리킵니다. 도로나 공원처럼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반시설의 일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 개념의 범위
시설 개념의 범위

1-6「공공시설」의 범위는 세 층에서 정해집니다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하고 끝납니다. 법률만 읽으면 도로·공원·철도·수도 4가지밖에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호가 다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끝납니다. 시행규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세 층을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법 제2조 제13호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시행령 제4조 제2호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저수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장사시설 중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호 가목은 교통시설의 예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을 들 뿐이고, 도로를 어떻게 세분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는 도로를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7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이름은 법률 어디에도 없고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도로가 제6호 가목의 교통시설이므로 자전거전용도로도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1-7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이름이 한 마디 차이인데 범위가 다른 것이 사업에도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더 넓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안의 한 가지일 뿐이고, 다른 법률에 근거한 사업 2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름무엇을 가리키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사업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이 과목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국토계획법이 자기 용어인 도시·군계획사업 안에 넣은 것은, 3가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11호의 앞부분이 그 이유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제12호의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로 다른 법률을 안고 있습니다.

1-8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마지막은 구역 2가지입니다. 둘 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지정하는 구역이지만 지정 대상과 수단이 반대 방향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어디에 지정하나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무엇을 하나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함
근거 조문제66조 (정의는 제2조 제18호)제67조 (정의는 제2조 제19호)

두 정의문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는 데 유의하십시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정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로 시작합니다. 두 구역은 같은 땅에 겹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