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
이 법을 읽으려면 이 법이 쓰는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 제2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제2조를 성격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5문항 중 2문항이 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는 24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이므로 어떻게 묶이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됩니다.
| 구분 | 호 | 용어 | 어디에서 다루나 |
|---|---|---|---|
| 계획 | 1 · 2 · 3 · 4 · 5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1-2 · §1-3 |
| 5의3 · 5의4 · 5의5 · 5의6 | 성장관리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계획 | §1-4 | |
| 시설 | 6 · 7 · 8 · 13 | 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광역시설 · 공공시설 | §1-5 · §1-6 |
| 사업 | 10 · 11 · 1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 §1-7 |
| 구역 | 18 · 19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1-8 |
| (그 밖) | 9 · 14 · 15 · 16 · 17 · 20 | 공동구 · 국가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 이 단원의 기출에 나오지 않습니다 |
제5호의2는 삭제되었으므로 호 번호는 제20호까지이지만 살아 있는 용어는 24개입니다.
맨 아래 6개 용어는 국토계획법의 다른 단원이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들이므로, 이 절에서는 위 표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2계획 — 3가지가 위아래로 놓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획의 위계입니다. 계획이 3가지 있고, 아래의 것은 위의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 계획 | 대상 구역 | 무엇을 정하나 |
|---|---|---|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 장기발전방향 |
| 도시·군기본계획 | 시·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
| 도시·군관리계획 | 시·군의 관할 구역 | 개발·정비·보전에 관한 각 목의 계획 |
두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 「도시·군계획」은 위 3가지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2호는 도시·군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시·군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입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침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므로 개별 토지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관리계획이 용도지역을 정하는 식으로 토지에 적용됩니다. 「지침」은 제3호가 기본계획에만 쓴 말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는 제4조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위의 두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제25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1-3도시·군관리계획이 담는 것
3가지 계획 중 실제로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이므로, 무엇이 관리계획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제4호가 각 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목 | 무엇에 관한 계획인가 |
|---|---|
| 가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나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
| 라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
| 마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 사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
| 아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
| 자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바목은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 둡니다. 제5호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정의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마목이 구역의 지정과 계획을 함께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4이름이 비슷한 계획 4가지
제5호의3부터 제5호의6까지는 최근에 들어온 계획들이고, 이름이 서로 비슷해 정의를 바꿔 붙이기 좋은 형태입니다. 앞의 두 가지를 먼저 읽어 봅니다.
4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계획 | 어디에서 | 무엇을 위하여 | 어떻게 결정하나 |
|---|---|---|---|
|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 난개발 방지 · 계획적 개발 유도 | (제5호의3에 규정이 없습니다) |
| 공간재구조화계획 | 용도구역 |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계획적 관리 | (제5호의4에 규정이 없습니다) |
| 도시혁신계획 | 도시혁신구역 |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제5호의5) |
| 복합용도계획 | 복합용도구역 | 용도별 구성비율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 |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제5호의6) |
성장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목적문이 서로 다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성장관리계획의 목적이고,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목적입니다. 이름과 목적문을 짝지어 기억하십시오.
1-5시설 — 4가지 이름이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킵니다
계획 다음은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광역시설 · 공공시설은 이름이 모두 「시설」로 끝나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정의문을 차례로 읽으면 범위가 정리됩니다.
- 기반시설은 제6호 각 목의 7가지입니다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있고, 그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도시·군계획시설이 됩니다.
-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중의 일부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과 별개의 이름입니다. 도로·공원·철도·수도처럼 공공용 시설을 가리킵니다. 도로나 공원처럼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반시설의 일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1-6「공공시설」의 범위는 세 층에서 정해집니다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하고 끝납니다. 법률만 읽으면 도로·공원·철도·수도 4가지밖에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호가 다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끝납니다. 시행규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세 층을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법 제2조 제13호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시행령 제4조 제2호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저수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장사시설 중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호 가목은 교통시설의 예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을 들 뿐이고, 도로를 어떻게 세분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는 도로를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7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이름은 법률 어디에도 없고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도로가 제6호 가목의 교통시설이므로 자전거전용도로도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1-7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이름이 한 마디 차이인데 범위가 다른 것이 사업에도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더 넓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안의 한 가지일 뿐이고, 다른 법률에 근거한 사업 2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 이름 | 무엇을 가리키나 |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국토계획법) |
| 도시·군계획사업 |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이 과목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국토계획법이 자기 용어인 도시·군계획사업 안에 넣은 것은, 3가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11호의 앞부분이 그 이유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제12호의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로 다른 법률을 안고 있습니다.
1-8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마지막은 구역 2가지입니다. 둘 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지정하는 구역이지만 지정 대상과 수단이 반대 방향입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
|---|---|---|
| 어디에 지정하나 |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
| 무엇을 하나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 |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함 |
| 근거 조문 | 제66조 (정의는 제2조 제18호) | 제67조 (정의는 제2조 제19호) |
두 정의문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는 데 유의하십시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정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로 시작합니다. 두 구역은 같은 땅에 겹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