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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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목록과, 별도로 협회에 위탁되는 업무를 구별해서 묻는 열거형 문항이다. '등록'과 '등록말소'를 헷갈리게 배치한 것이 핵심 출제 의도다.
- 선지 각각을 시행령 제90조의 위임 목록(등록말소·영업정지·사업계획승인 관련·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등)과 대조
- '등록'은 위임이 아니라 협회 위탁 업무임을 확인해 정답 선지로 특정
〈정답 ①〉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자단체(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다.
- 주택법 제89조 제2항·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업무는 협회에 위탁
- 시행령 제90조가 정하는 시·도지사 위임 목록에는 '등록'이 아니라 '등록말소'만 포함됨
- 위임(시·도지사)과 위탁(협회)의 수임 주체가 다르므로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 위임 목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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