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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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 ⑤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법령상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작면적·시설면적·축산 두수·종사일수·판매액 등 수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선지들은 모두 실제 기준치보다 낮은 값을 제시해 오답을 유도한다.
- 선지별로 어떤 인정 기준(면적/두수/일수/판매액) 항목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 각 항목의 법정 최소 기준치를 떠올려 선지의 수치와 대소를 비교한다
- 기준치를 충족한 선지만 남긴다
〈정답 ①〉
농지법령상 농업인 인정 기준 중 축산 두수 요건은 꿀벌 10군 이상이다. 정확히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 농업인에 해당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축산(두수) 기준: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으로 본다.
- 꿀벌은 다른 가축과 달리 '군' 단위로 세는데, 10군이 최소 기준선이므로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정확히 기준을 채워 농업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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