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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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③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농지'와 '농업인' 판정 기준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맞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지목 불문 실제이용 원칙과 농업인 인정 수치(면적·기간·두수)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농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로 판정한다는 원칙을 먼저 적용해 ①을 검토
- '농업인' 인정 요건(면적 1천㎡·종사 90일, 축산 두수·일수, 시설면적)을 각 선지 수치에 대입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다년생식물 재배지·위탁경영 정의를 조문 그대로 대입해 나머지 선지 판별
〈정답 ①〉
농지법상 '농지'는 법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로 판정한다. 지목이 과수원이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면 그대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이유로 농지가 아니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함
- 즉 지목이 과수원이든 임야든 상관없이 '실제 이용'이 농지 판정의 기준이므로, 실제로 경작지로 쓰이고 있다면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사실은 농지 해당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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