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 하나가 입안 → 결정 → 고시의 순서로 만들어지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땅에 대하여 무엇을 정하는지를 다룹니다. 관리계획이 땅에 붙이는 이름이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세 가지이고, 그 이름에 따라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4문항, 매년 평균 3.4문항이 나왔습니다. 국토계획법 8개 단원 가운데 문항이 가장 많은 단원입니다.
1.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6문항 ■■■■■■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4문항 ■■■■ 3.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10문항 ■■■■■■■■■■ 4. 용도지구의 지정과 세분 10문항 ■■■■■■■■■■ 5.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4문항 ■■■■ 6. 용도구역의 지정과 시가화조정구역 8문항 ■■■■■■■■ 7.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5문항 ■■■■■
13개년 가운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이 가장 많은 절은 3절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4절 「용도지구의 지정과 세분」이고, 두 절의 문항을 합하면 44문항 중 20문항(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