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은 서로 다른 세 분야를 한 과목으로 묶은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공간정보법 — 지적을 다룹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이 단원은 그중 부동산등기법의 첫 단원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 적는 제도를 정한 법률입니다. 땅의 모양과 크기를 장부에 등록하는 지적 제도와는 적는 내용이 다르고, 그 일을 맡는 기관도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장부인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보관되며, 누가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등기를 어떤 절차로 신청하고 어떤 권리를 어떻게 등기하는지는 뒤의 단원들이 맡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6문항, 매년 평균 0.5문항이 나왔습니다. 매년 나오는 단원이 아니라 2014년 1문항 · 2016년 3문항 · 2021년 1문항 · 2022년 1문항으로 네 해에만 출제되었습니다.
1. 등기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2문항 ■■ 2. 등기부의 구성·보존과 공개 4문항 ■■■■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1문항 ■
출제는 2절 「등기부의 구성·보존과 공개」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6문항 가운데 2문항은 정답 선지가 이 단원 밖에 있었고, 이 단원의 내용은 나머지 선지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데 쓰였습니다. 이 단원의 조문들은 다른 단원과 묶인 종합형 문항의 재료로 자주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