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에서는 등기를 무엇에 대하여 하는지, 그 결과를 담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고 누가 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다룹니다.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내야 하며, 등기소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하고 물리치면 어떻게 다투는지가 내용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65문항, 매년 평균 5.0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과목의 19개 단원 가운데 문항 수가 가장 많은 단원입니다(다음이 「토지의 등록」 47문항입니다).
1. 관할과 당사자 10문항 ■■■■■■■■■■ 2.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13문항 ■■■■■■■■■■■■■ 3. 대위신청과 촉탁등기 12문항 ■■■■■■■■■■■■ 4. 신청의 방법과 제공할 정보 13문항 ■■■■■■■■■■■■■ 5.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6문항 ■■■■■■ 6. 각하와 이의신청 13문항 ■■■■■■■■■■■■■ 7. 부기등기와 경정등기 11문항 ■■■■■■■■■■■ 8. 등기의 효력과 순위 4문항 ■■■■ 9. 신청의무와 폐지된 등기 2문항 ■■
절 구성은 등기절차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신청서를 내기까지가 1~4절이고, 등기소가 그 신청을 받은 뒤가 5~9절입니다. 앞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