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0-4에서 등기가 신청이나 촉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청을 언제 접수한 것으로 볼지, 그리고 등기가 끝났을 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이 절에서 다룹니다. 조문 하나가 두 시점을 모두 정하고 있고,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6조
제1항은 접수시기를, 제2항은 효력발생시기를 정합니다. 두 항을 따로 읽지 말고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제1항 — 접수시기. 접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시점입니다. 신청서가 등기소에 도착한 시점이나 담당자가 그것을 확인한 시점이 아닙니다. 등기부 자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편성한 것이므로(법 제2조 제1호), 접수 여부도 그 조직에 저장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제2항 — 효력발생시기. 여기에는 조건과 시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것이고, 시점은 접수한 때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일단 마치고 나면 그 효력은 마친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두 시점이 어긋나는 구조
신청부터 효력까지를 시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정보가 저장되면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심사와 기록을 거쳐 등기를 마칩니다. 이 두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뒤의 '마친 때'가 아니라 앞의 '접수한 때'입니다. 일이 끝난 시점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서로 다른 것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시험 패턴
2문항 모두 효력발생시기를 선지에 담았고, 한 번은 옳게 한 번은 틀리게 냈습니다. 바꿔치기의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 함정 | 옳은 문언 | 문항 |
|---|---|---|
|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16-56 |
2014-53은 같은 내용을 ④에서 옳은 선지로 제시했고, 접수시기(제1항)도 ①에서 옳은 선지로 냈습니다. 두 문항 모두 정답은 다른 조문에 있었습니다 — 2014-53의 정답은 직권경정 후의 통지 대상을 바꾼 ③이고, 2016-56의 정답은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다룬 ③입니다. 이 절의 내용은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답 후보를 지우기 위해 쓰였습니다.
기출로 확인
이해할 것 | 외울 것1. 등기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 이해할 것
- 제6조 제2항에는 조건(등기를 마쳤을 것)과 시점(접수한 때)이 함께 들어 있다 — 마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마치면 접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등기소 안의 처리 순서와 무관하게 신청 순서대로 권리의 앞뒤가 정해진다
- 외울 것
- 접수시기 =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법 제6조 제1항)
- 효력발생시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법 제6조 제2항)
- 권리의 순위 =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