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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 · 2/5

1등기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6분 · 2,220 · 소절 2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등기의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0-4에서 등기가 신청이나 촉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청을 언제 접수한 것으로 볼지, 그리고 등기가 끝났을 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이 절에서 다룹니다. 조문 하나가 두 시점을 모두 정하고 있고,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6조

제1항은 접수시기를, 제2항은 효력발생시기를 정합니다. 두 항을 따로 읽지 말고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제1항 — 접수시기. 접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시점입니다. 신청서가 등기소에 도착한 시점이나 담당자가 그것을 확인한 시점이 아닙니다. 등기부 자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편성한 것이므로(법 제2조 제1호), 접수 여부도 그 조직에 저장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제2항 — 효력발생시기. 여기에는 조건과 시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것이고, 시점은 접수한 때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일단 마치고 나면 그 효력은 마친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두 시점이 어긋나는 구조

신청부터 효력까지를 시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신청정보가 저장되면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심사와 기록을 거쳐 등기를 마칩니다. 이 두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뒤의 '마친 때'가 아니라 앞의 '접수한 때'입니다. 일이 끝난 시점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서로 다른 것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