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6번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제도 총칙(효력발생시기·공개원칙·부속서류 반출)과 전세권·말소회복등기의 세부 요건을 한 문항에 섞어 종합적으로 정오를 판별시키는 문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6조·제19조·제59조)과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요건에 대응시켜 정오를 확정
- '누구든지 vs 이해관계인', '접수한 때 vs 등기를 마친 때', '승낙 필요 vs 불필요' 등 대비되는 두 표현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짝지어 소거
〈정답 ③〉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 등기를 할 수 없고, 만료 후(또는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 소멸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고,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함(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1항)
- 신청 시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불가하고 만료 후에 가능 —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전제이므로 신청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이 선지는 애초에 '만료된 경우'를 전제하므로 원칙 그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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