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할과 당사자
§0에서 등기가 신청·촉탁·직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청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어느 등기소에 내는가와 누가 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 절은 그 두 가지를 다룹니다. 65문항 중 10문항이 여기에 걸립니다.
1-1관할등기소 — 어디에 신청하는가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상황 | 누가 | |
|---|---|---|
| 관할의 지정(법 제7조 제2항) |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 | 상급법원의 장 |
| 관할의 위임(법 제8조) | 어느 등기소의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넘길 때 | 대법원장 |
지정은 걸쳐 있는 부동산 하나를 어느 등기소가 맡을지 정하는 것이고, 위임은 등기소의 사무 자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다루는 크기가 다르므로 정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물리칩니다(법 제29조 제1호). 각하에 관해서는 6절에서 조문 전문을 봅니다.
1-2당사자능력 — 누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것을 등기당사자능력이라고 합니다. 5문항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먼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용어와 나란히 놓고 구분합니다. 시험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냅니다.
| 용어 | 무엇을 묻는가 | 없으면 |
|---|---|---|
| 등기당사자능력 | 자기 이름으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가 | 그 이름으로는 등기 자체를 할 수 없다 |
| 등기신청능력 | 신청이라는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가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면 된다 |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면 그 이름으로 등기부에 오를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 등기신청능력이 모자란 것은 대리로 메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오르는 것은 본인이고 신청 행위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당사자능력 |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는가 |
|---|---|---|
| 자연인(외국인 포함) | O | 본인 |
| 법인 | O | 그 법인 |
|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 | O | 그 지방자치단체 |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문중 등) | O | 그 사단·재단 |
| 민법상 조합 | ✕ | 조합원 전원의 합유 |
| 학교(시설물) | ✕ | 사립은 학교법인 등 설립주체 · 국공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
| 읍·면 등 행정조직 | ✕ | 그 읍·면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
| 태아 | ✕ | (태아 명의로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4가지를 하나씩 봅니다.
민법상 조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관계일 뿐 그 자체가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민법이 조합재산의 귀속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유(合有)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되 각자의 몫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소유 형태입니다.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 이름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합니다. 소유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란에 조합을 적는 것도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적어야 합니다(2021-15 ④).
학교는 건물과 시설의 이름일 뿐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부동산은 그 학교를 세운 학교법인 이름으로, 국공립학교의 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2023-13 ②).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 명의로는 등기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2017-14 ①).
이제 등기신청능력 쪽을 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이렇게 정합니다.
17세인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를 잃는 것 없이 얻기만 하는 등기이므로 단서에 해당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3-56 ②). 반대로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처럼 신청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합니다.
1-3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신청할 때
위 표에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만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데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조문을 봅니다.
두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합니다. 제1항은 등기부에 오르는 것이 사단·재단 자신이라는 것이고, 제2항은 실제로 신청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2020-14 ③).
등기부에는 사단·재단의 이름과 함께 대표자의 인적사항도 적힙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로 적어 넣어야 합니다(규칙 제43조 제2항). 여기에 더해 함께 낼 첨부정보를 규칙이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 단서와 제3호 괄호가 이 논점의 출제 지점입니다.
- 제2호 단서 — 이미 등기부에 대표자로 적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가 대표자라는 것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호 괄호 — 제3호가 요구하는 결의는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기출은 이 결의를 「사원총회 결의」라고 부릅니다.
제3호를 사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사단이 하는 일 | 사단의 지위 | 사원총회 결의 증명정보 |
|---|---|---|
|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받는다 | 등기권리자 | 제공 불요 |
| 자기 부동산을 매도하여 넘긴다 | 등기의무자 | 제공하여야 합니다 |
2015-59 ②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틀린 선지로 냈고, 2018-22 ⑤는 사단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례에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옳은 선지로 냈습니다. 같은 규정을 양쪽에서 한 번씩 물은 것입니다.
1-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절차법상과 실체법상
§0-2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하는가를 다룹니다. 2문항이 이것만 물었고, 다른 절의 문항에도 자주 섞여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 무엇으로 정하는가 | 누가 | |
|---|---|---|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 등기부에 어떻게 적히는지 | 그 등기로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로 표시되는 사람 |
|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 |
부동산등기법이 쓰는 것은 절차법상 개념입니다. 등기관은 신청서와 등기부만 보고 일하므로, 실제 권리관계가 어떤지는 따지지 않고 등기부에 어떻게 적히는지만 봅니다.
두 개념이 어긋나는 사례가 있고, 시험은 거기를 묻습니다.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 사례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
|---|---|---|
| 甲의 부동산에 있는 乙 명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 甲(부담이 사라져 이익) | 乙 |
|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한다 | 丙 | 乙(甲이 아닙니다) |
| 甲→乙→丙 순차 이전 중 乙 등기가 무효라서 甲이 丙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丙 명의를 말소한다 | 乙(직전 명의인) | 丙 |
| 甲→乙 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서 채권자 丙이 받은 판결로 말소한다 | 甲(명의를 되찾음) | 乙 |
아래 두 사례를 특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낸 사람이 그대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소등기로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것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등기부에서 명의를 되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2020-16 ㄴ·ㄷ).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신청인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서로 다릅니다. 甲→乙→丙으로 팔렸는데 등기명의가 아직 甲에게 있어 丙이 乙을 대신해 甲에서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丙이지만 그 등기로 소유권을 얻는 것으로 등기부에 적히는 사람은 乙입니다(2019-13 ⑤). 이 제도는 3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