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갑구에 기록되는 소유권을,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을구에 기록되는 다섯 가지 권리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두 단원이 다루지 않은 등기를 모아 다룹니다. 장래에 얻을 권리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가등기, 재산을 남에게 맡긴 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 다툼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막아 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그리고 이미 있는 등기를 지우고 되살리는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4문항, 매년 평균 2.6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년 모두 출제되어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1. 4문항 ■■■■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2. 12문항 ■■■■■■■■■■■■ 가등기의 요건과 신청·말소 3. 10문항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 4. 2문항 ■■ 가처분에 관한 등기 5. 7문항 ■■■■■■■ 신탁에 관한 등기 6. 5문항 ■■■■■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가등기를 다루는 2·3절에서 16문항, 단원의 47%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이 신탁을 다루는 5절의 7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