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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신탁·기타 등기 · 2/8

1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23분 · 7,960 · 소절 6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0-1에서 본 대로 이 절은 「권리에 관한 등기」 세 단원 전체에 걸리는 일반론을 다룹니다. 어떤 권리가 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권리에 관한 등기라면 무엇을 공통으로 기록하는지, 그 기록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입니다.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1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법 제3조와 물권법정주의

「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에서 등기의 대상을 정한 법 제3조를 읽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 8가지에 없는 권리는 등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록이 왜 이 8가지로 닫혀 있는지는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민법이 답합니다.

이것을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라고 합니다. 물권은 그 물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므로,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새로 만들어 낼 수 없고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한 것만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는 그 물권을 세상에 알리는 장치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목록도 그만큼만 열려 있습니다.

1-2등기할 수 없는 권리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법 제3조의 목록에 없어서 등기하지 못하는 권리를 2023-14가 물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입니다.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쓰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묘가 있는 땅을 계속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아니라 관습법이 인정한 권리이고, 요건을 갖추면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법 제3조의 목록에 없으므로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입니다. 민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공로」(公路)란 일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 땅이 남의 땅에 둘러싸여 길로 나갈 수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입니다. 계약으로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고 법 제3조의 목록에도 없으므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등기해서 만들어 내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와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할 수 있는 쪽입니다. 같은 문항이 두 가지를 함께 물었고, 둘 다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배운 것입니다.

권리등기할 수 있는가근거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성립하는 권리 — 법 제3조의 목록에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민법 제219조) — 목록에 없습니다
전세권저당권O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민법 제371조 제1항)
구분지상권O지하나 지상의 공간에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제1항)

전세권저당권과 구분지상권은 이름이 길어서 목록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제5호 저당권과 제2호 지상권에 들어갑니다. 이름이 아니라 어느 권리의 한 형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1-3모든 권리등기에 공통으로 기록하는 것 — 법 제48조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0-3에서 이미 읽은 조문이지만, 2020-19가 제1항과 제4항을 각각 한 선지로 썼으므로 여기서 제4항까지 함께 봅니다.

제1항의 5가지는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권리에 관한 등기라면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2020-19가 물은 것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표시번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에서 등기기록이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항목이고, 갑구와 을구가 쓰는 번호는 제1호의 순위번호입니다. 표시번호와 순위번호는 자리가 다릅니다.

어디무엇을 적는가번호
표제부부동산의 표시표시번호
갑구 · 을구권리에 관한 등기순위번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만 지역권설정등기만은 다릅니다. §1-4에서 볼 법 제70조는 제48조 제1항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끌어 쓰고 있어서, 승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제5호의 권리자(지역권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본 예외입니다.

제4항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8-1에서 공유와 합유를 등기부에 어떻게 적는지의 근거로 읽었습니다.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지분을 적고, 합유라면 지분 대신 합유라는 뜻을 적습니다. 이 조문이 5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재산을 합유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제4항의 「그 뜻」입니다.

1-4기록하는 조건 — 필요적 · 임의적, 그리고 목록에 없는 것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0-2에서 등기사항이 조문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확인해 봅시다. 지상권의 등기사항을 정한 조문입니다.

본문이 기록하라고 하고 단서가 그중 일부를 떼어 냅니다.

  • 필요적 등기사항 — 단서에 걸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약정이 있든 없든 항상 기록합니다.
  • 임의적 등기사항 — 단서가 떼어 낸 사항입니다.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2014-59가 이 구분을 다섯 가지 권리에 대해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각 권리의 필요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조문은 모두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읽은 것입니다.

권리필요적 등기사항함께 나온 임의적 사항
지상권(법 제69조)설정목적 · 범위지료와 지급시기 · 존속기간
지역권(법 제70조)설정목적 · 범위 · 요역지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등의 약정
전세권(법 제72조)전세금 · 범위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임차권(법 제74조)차임 · 범위차임지급시기 · 존속기간 · 임차보증금
저당권(법 제75조)채권액 · 채무자이자 · 변제기 · 지급장소

2014-59가 틀린 것으로 만든 세 곳이 표의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를 필요적 사항인 것처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누어야 합니다. 2024-13이 물은 것인데, 임의적 등기사항과 「목록에 아예 없는 것」은 다릅니다. 지역권의 등기사항을 정한 조문을 봅니다.

제70조 각 호 어디에도 지료가 없습니다. 지상권의 제69조 제4호에는 있는 지료가, 지역권의 제70조에는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지료를 약정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근거가 없습니다(2024-13 ②).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기록하는가
필요적 등기사항약정과 관계없이 항상지상권의 설정목적 · 전세권의 전세금
임의적 등기사항약정이 있을 때만지상권의 지료 · 저당권의 변제기
목록에 없는 것약정이 있어도 기록하지 못합니다지역권의 지료

1-5어떤 형식으로 기록하는가 — 부기등기와 주등기

「등기절차 총론」 §7이 법 제52조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2020-19의 정답이 이 조문의 단서였으므로, 그 부분만 다시 확인합니다.

제5호에만 단서가 걸려 있습니다. 권리의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승낙을 받지 못하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합니다(2020-19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어떻게
제1~4호 · 제6~8호있든 없든언제나 부기등기
제5호(권리의 변경·경정)없거나, 있어도 승낙을 받으면부기등기
제5호(권리의 변경·경정)있는데 승낙을 받지 못하면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용어가 6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6절은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에서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때는 승낙이 없으면 등기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형식만 바뀌는 이 절과 결과가 다르므로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둡니다.

어느 조문승낙을 받지 못하면
법 제52조 제5호(권리의 변경·경정)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합니다 — 등기는 됩니다
법 제57조(말소등기)말소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법 제59조(말소회복등기)회복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1-6등기의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 법 제56조

2020-19가 쓴 마지막 선지입니다. 「등기절차 총론」 §2-2에서 단독신청의 한 자리로 읽은 조문인데, 이 절의 문항이 그대로 한 선지로 썼습니다.

공시최고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공고하여 나서라고 알리는 절차이고, 제권판결은 그래도 나서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하는 판결입니다.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을 찾을 수 없으면 물을 방법 자체가 없으므로 이 절차를 거쳐 단독으로 신청하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