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공제·분납이라는 서로 다른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선지별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공제·분납 논점을 각각 당시 조문 요건에 대입해 확인
- ①은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틀린 서술임을 확인
- ②는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이 정한 중복적용 상한 100분의 70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대조
〈정답 ①〉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저율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대상인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로는 넘어오지 않는다.
- 종부세 토지분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한정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님(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 토지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정된다)
-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저율) 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별도합산에서 빠짐(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직접 열거)
- 따라서 이 임야를 소유한 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일 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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