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에서 등기기록이 표제부·갑구·을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등기절차 총론」에서 등기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를 배웠으며, 「표시에 관한 등기」에서 그 가운데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부터는 갑구와 을구에 하는 등기, 곧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다룹니다. 그중 이 단원이 맡는 것은 갑구에 기록되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는 뒤의 단원들이 맡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0문항, 매년 평균 2.3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년 모두 출제되어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1. 11문항 ■■■■■■■■■■■ 소유권보존등기 2. 4문항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와 등기사항 3. 2문항 ■■ 상속과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4. 5문항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 2문항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6. 3문항 ■■■ 거래가액의 등기와 검인 7. 3문항 ■■■ 환매특약의 등기 8. 5문항 ■■■■■ 공유와 합유의 등기 9. 3문항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
1절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에서 11문항, 단원의 37%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절에 비교적 고르게 흩어져 있으므로, 1절을 든든히 해 둔 뒤 나머지를 하나씩 채워 가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