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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등기 · 2/11

1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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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소유권보존등기

앞 절에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등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 등기에 무엇을 기록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관이 스스로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다룹니다. 30문항 중 11문항이 이 한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64조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등기의 등기사항을 정한 법 제64조는 이 조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5가지를 기록하는데, 보존등기는 그중 제4호 하나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권리자는 그대로 기록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만 빠집니다.

이 규정은 신청하는 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기관이 기록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신청인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절차 총론」에서 배운 대로 신청정보란 신청서에 적어 등기소에 내는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내는 서류를 첨부정보라 합니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이 한 문장이 11문항 중 7문항에 나왔습니다 (2013-57 · 2014-54 · 2018-23 · 2019-21 · 2020-17 · 2022-18 · 2025-18). 이 절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므로 문장 그대로 숙지하고 기억하십시오.

1-2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법 제65조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자임을 밝히는 등기이므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법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인은 4유형이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누가 신청하나
1호대장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 그 상속인 · 그 밖의 포괄승계인
2호확정판결그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호수용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호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그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제4호의 괄호에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나머지 3개 호에는 그런 한정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1-3에서 다시 봅니다.

제3호의 수용은 보존등기에도 이전등기에도 나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되면 사업시행자가 제3호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되면 4절에서 볼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등기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로 정해집니다(§0-3의 표).

1-3제2호의 확정판결과 제4호의 확인 —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집니다

제2호의 확정판결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판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확인판결뿐 아니라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정되는 판결이면 됩니다. 그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2015-63 ③).

둘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토지에 대한 것만 인정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2015-63 ①).

그리고 제4호의 확인은 조문 자체가 건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증명 방법미등기 토지미등기 건물
대장(1호)OO
확정판결(2호)OO
그중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O
수용(3호)O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4호)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에만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토지에만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이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판별이 빨라집니다.

1-4대장상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때 — 상속·포괄유증·매매

제1호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신청인으로 정하면서,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그 부동산을 팔고 난 뒤에는 누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승계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대장상 소유자에게 생긴 일승계의 종류어떻게 등기하나
사망하여 상속되었다포괄승계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포괄유증을 하였다포괄승계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을 팔았다특정승계매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앞의 두 경우는 제1호의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대장상 소유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2016-63 ⑤). 반면 매매는 특정승계여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먼저 매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0-4에서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를 먼저 정해 둔 것이 여기에서 쓰입니다. 포괄승계이면 건너뛰고, 특정승계이면 거쳐 갑니다.

1-5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보존등기 — 법 제66조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이 등기를 촉탁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 내거나 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이때 등기기록이 없으면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할 자리가 없으므로, 법은 등기관이 먼저 보존등기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등기절차 총론」에서 배운 대로 직권이란 등기관이 신청이나 촉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촉탁이어야 하고, 그 촉탁의 내용이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여야 합니다. 처분제한의 등기란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기로,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촉탁의 주체가 법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세금을 걷기 위한 체납처분으로 과세관청이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합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이 명령에 따른 등기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합니다. 순서가 보존등기 먼저입니다.

제2항은 직권보존의 대상이 건물인 경우를 정합니다. 제6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1-2에서 본 4유형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법원의 재판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건물이라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해 두고, 나중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1-6보존등기의 단위 — 부동산 하나 전체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이므로 부동산 하나 전체를 단위로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2015-63 ②). 「등기절차 총론」에서 배운 대로 각하란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다른 공유자를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018-22 ③ · 2019-24 ①). 8절에서 다시 봅니다.

같은 부동산에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합니다(2019-21 ②). 이런 상태를 중복등기라 하고, 그 정리 절차는 「표시에 관한 등기」에서 배웠습니다.

구분건물은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46조 제1항). 이것도 「표시에 관한 등기」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1-7신청할 때 함께 확인할 것

보존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서 확인해 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절차 총론」에서 배운 대로 등기필정보는 이미 등기된 권리자가 다음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 확인용으로 내는 것입니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첫 등기이므로 제공할 등기필정보 자체가 없습니다(2018-23 ⑤).
  • 건물의 보존등기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처럼 그 건물의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2019-21 ④).

두 가지를 더 확인해 둡니다.

  • 부속건물도 독립한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2016-63 ④).
  • 규약상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에서 배운 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규약이 폐지되면 그 부분은 통상의 전유부분으로 돌아가므로 새로 소유권을 공시해야 합니다(2016-62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