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등기기록의 갑구에 기록되는 소유권을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같은 등기기록의 을구, 곧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다룹니다.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권리(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와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저당권·근저당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5문항, 매년 평균 1.9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년 모두 출제되어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1. 3문항 ■■■ 지상권과 용익권 등기의 비교 2. 3문항 ■■■ 지역권에 관한 등기 3. 6문항 ■■■■■■ 전세권에 관한 등기 4. 2문항 ■■ 임차권의 등기 5. 7문항 ■■■■■■■ 저당권에 관한 등기 6. 4문항 ■■■■ 근저당권의 등기 7. 3문항 ■■■ 공동저당의 등기
빌려 쓰는 권리를 다루는 1~4절에서 14문항, 담보로 잡는 권리를 다루는 5~7절에서 1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므로 양쪽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 절만 놓고 보면 저당권을 다루는 5절이 7문항으로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