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상권과 용익권 등기의 비교
§0에서 용익권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4가지라는 것과, 등기사항 조문이 같은 틀로 쓰여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 4가지 조문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봅니다. 아울러 지상권의 등기사항을 여기에서 다룹니다. 지역권·전세권·임차권은 2절부터 각각 한 절씩 맡지만, 지상권은 이 절이 맡습니다.
1절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3문항 모두 4가지 용익권을 한 문항에 섞어 물었습니다.
1-1지상권의 등기사항 — 법 제69조
지상권이 무엇인지부터 정합니다.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세워 두려면 그 땅을 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대상이 토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조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은 §0-2에서 이미 읽은 제69조가 정합니다.
- 목적 —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인지를 적습니다. 민법 제279조가 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가 그것입니다.
- 범위 — 그 토지의 어디까지에 지상권이 미치는지를 적습니다.
- 제5호의 약정 — 민법 제289조의2가 정한 구분지상권에 관한 것입니다. 구분지상권이란 지하나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입니다. 지하철이 남의 땅 밑을 지나갈 때 쓰는 방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뒷문장이 제69조 제5호가 가리키는 「후단의 약정」입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쓰는 것을 제한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등기기록에 적습니다.
범위는 토지 전부에 설정하더라도 기록합니다. 2023-17 ①이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틀린 서술입니다. 제69조 제2호가 단서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조건 없이 기록해야 하고, 「토지 전부」라는 것도 범위입니다.
1-24가지 용익권의 등기사항 대조표
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사항은 2절부터 하나씩 조문을 읽으며 다루겠지만, 4가지를 한자리에 놓아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보입니다. 이 절의 3문항이 모두 이 표에서 나왔습니다.
| 지상권(제69조) | 지역권(제70조) | 전세권(제72조) | 임차권(제74조) | |
|---|---|---|---|---|
| 필요적 | 목적 · 범위 | 목적 · 범위 · 요역지 | 전세금 · 범위 | 차임 · 범위 |
| 임의적 | 존속기간 · 지료와 지급시기 · 민법 제289조의2① 후단 약정 | 민법 제292①단서 · 제297①단서 · 제298의 약정 | 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 | 차임지급시기 · 존속기간 · 임차보증금 · 양도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
| 일부이면 | 도면의 번호(제6호) | 도면의 번호(제5호) | 도면의 번호(제6호) | 도면의 번호(제7호) |
| 제48조 | 전부 | 제1항 제1호~제4호 | 전부 | 전부 |
| 어느 등기기록에 | 그 토지 | 승역지 | 그 부동산 | 그 부동산 |
근거: 법 제69조·제70조·제72조 제1항·제74조
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범위」는 4가지 모두에서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어디까지에 미치는 권리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등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가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둘째, 그 권리를 그 권리답게 만드는 것이 나머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지상권은 무엇을 소유하려는지(목적), 지역권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목적·요역지), 전세권은 얼마를 맡겼는지(전세금), 임차권은 얼마를 내는지(차임)입니다.
셋째, 존속기간의 자리가 지역권에만 없습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존속기간이 임의적 등기사항인데 지역권에는 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1-3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때 — 도면
표의 「일부이면」 항목을 자세히 봅니다. 네 조문이 모두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무엇 | 어디에 | |
|---|---|---|
| 도면 |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그린 그림 |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
| 도면의 번호 | 그 도면에 붙은 번호 | 등기사항으로 등기기록에 기록합니다 |
「등기절차 총론」에서 신청정보는 신청하면서 알리는 내용이고 첨부정보는 함께 내는 자료라고 배웠습니다. 도면은 첨부정보이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적는 것은 그 도면의 번호입니다.
무엇을 첨부하는지는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지적도만, 전세권은 지적도나 건물도면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에만 설정되므로 토지의 도면인 지적도로 충분하지만, 전세권은 건물에도 설정되므로 건물도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임차권도 전세권과 같은 방식입니다.
첨부하는 것은 지적도나 건물도면이지 토지대장이 아닙니다. 2017-21 ④가 지상권을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틀린 서술입니다. 「토지의 등록」에서 배운 대로 대장은 지목·면적 같은 필지의 명세를 적는 장부이고, 필지 안의 어느 부분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도면입니다.
1-4이 절의 3문항이 물은 것
3문항 모두 4가지 용익권을 섞어 놓고 옳고 그름을 가리게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 문항 | 발문 | 정답 선지 |
|---|---|---|
| 2017-21 |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④ 토지 일부 지상권에 토지대장을 첨부 |
| 2020-18 |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② 요역지 등기기록에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 2023-17 |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옳은 것 | ④ 목적물 2개면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