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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방식 · 2/6

1거래사례비교법

16분 · 5,724 · 소절 9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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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거래사례비교법

§0에서 배율의 뜻과 조건박스의 용어를 봤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 배율을 어디에 어떻게 곱해 사례의 값을 대상토지의 값으로 옮기는지를 다룹니다.

13개년 14문항 가운데 2문항(2017-34 · 2018-36)이 이 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두 문항 모두 가액 전체가 아니라 배율 하나를 구하는 계산형입니다.

1-1근거 조문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 제14조 제3항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는 규칙 제2조 제7호에 있습니다.

정의 안에 손질 3가지가 순서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이고, 이 순서가 그대로 계산 순서가 됩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규칙 제14조 제3항이 정합니다.

토지의 원칙적인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고(제14조 제1항, 3절), 거래사례비교법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적용합니다.

1-2정의와 공식 — 비준가액의 산식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는 값은 아래 곱셈 하나입니다.

비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면적비

앞의 3가지 배율은 규칙 제2조 제7호가 정한 손질을 배율로 옮긴 것입니다. 가치형성요인은 일반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3가지이고(규칙 제2조 제4호), 그 가운데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하므로 비교치가 두 개가 됩니다.

면적비는 조문에 없습니다. 사례가격이 그 필지 전체의 금액이라서 대상토지의 면적에 맞춰 옮기기 위한 배율이고(§0-8), 2절의 4문항이 모두 이 배율을 곱해야 정답에 이릅니다.

아래에서 배율을 하나씩 봅니다.

1-3사정보정치 — 사례를 정상가격으로 되돌립니다

사정보정은 그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 끼어 값이 정상보다 높거나 낮았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손질입니다(제19단원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0-6). 사례를 정상가격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므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가격 = 정상가격 × (1 ± 벗어난 비율)

     따라서

사정보정치 = 1 ÷ (1 ± 벗어난 비율)
사례에 낀 사정사례가격과 정상가격의 관계사정보정치
정상가격보다 20% 저가로 팔림사례 = 정상가격 × 0.81 ÷ 0.8 = 1.25
정상가격보다 20% 고가로 팔림사례 = 정상가격 × 1.21 ÷ 1.2 ≒ 0.833

저가에 팔린 사례는 올려서 되돌리고, 고가에 팔린 사례는 내려서 되돌립니다.

저가 사례와 고가 사례를 정상가격으로 되돌리는 방향
저가 사례와 고가 사례를 정상가격으로 되돌리는 방향

조건박스가 사정보정치를 직접 주기도 합니다. 2022-39는 계산할 조건 없이 「사정보정치: 0.9」로 값을 그대로 줍니다. 이때는 그 값을 곱하기만 합니다.

사정보정이 필요 없다고 밝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사정보정치가 1.00이라는 뜻입니다.

조건박스의 말문항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2018-40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임2020-39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임2024-37

1-4계산으로 확인하기 — 2017-34

빈칸이 두 개인 문항입니다. 앞의 빈칸은 원가법의 매년 감가율이고 제20단원 「원가방식」 §3-6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뒤의 빈칸을 봅니다.

조건
뒤 빈칸거래사례가 인근 정상거래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적용한 사정보정치

① 사례가격과 정상가격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20% 저가에 팔렸으므로 사례가격 = 정상가격 × (1 − 0.2) = 정상가격 × 0.8

② 사례를 정상가격으로 되돌립니다

  • 정상가격 = 사례가격 ÷ 0.8 = 사례가격 × 1.25

정답은 1.25입니다(앞 빈칸과 함께 3, 1.25).

오답 값어디서 멈추었나
① ③의 0.80방향을 뒤집었습니다. 1 − 0.2 = 0.8은 정상가격에서 사례로 가는 배율입니다
④의 1.20나누지 않고 더했습니다. 1 + 0.2 = 1.2
③ ④ ⑤의 3.33앞 빈칸에서 잔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제20단원 「원가방식」 §3-6)

1-5시점수정치 — 거래시점의 값을 기준시점으로 옮깁니다

시점수정치 = 1 + 지가변동률

5% 상승이면 1.05입니다.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지가변동률을 고릅니다(§0-7). 2절에서 계산할 4문항이 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조건박스가 준 지가변동률대상토지의 용도지역시점수정치
2018-40A시 주거지역 4% 상승제3종일반주거지역1.04
2020-39X시 상업지역 5% 상승일반상업지역1.05
2022-39주거지역 5% · 상업지역 4%제2종일반주거지역1.05
2024-37주거지역 4% · 상업지역 5%제3종일반주거지역1.04

2022-39와 2024-37은 지가변동률을 2개 주고 고르게 합니다. 2024-37은 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이어서, 용도지역이 아니라 이용상황을 보면 상업지역 5%를 고르게 됩니다.

1-6요인비교치 — 항목이 여럿이면 전부 곱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는 지역요인개별요인으로 나뉩니다.

  • 지역요인비교치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00입니다. 인근지역은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므로 (규칙 제2조 제13호, 제19단원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3절) 지역요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 개별요인비교치 — 항목별 배율을 전부 곱합니다(§0-4의 상승식).

1-7계산으로 확인하기 — 2018-36

개별요인비교치 하나만 구하는 문항입니다.

항목조건박스의 말배율
가로의 폭·구조 등의 상태대상부동산이 5% 우세1.05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대상부동산이 3% 열세0.97
형상 및 고저동일1.00
행정상의 규제정도대상부동산이 4% 우세1.04

① 항목마다 배율로 바꿉니다

  • 우세는 (1 + 증감률), 열세는 (1 − 증감률), 동일은 1.00입니다.

② 상승식으로 전부 곱합니다

  • 1.05 × 0.97 × 1.00 × 1.04 = 1.05924

③ 무엇을 물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습니다

  • 1.05924 → 1.059

정답은 1.059입니다.

오답 값어디서 멈추었나
⑤ 1.060곱하지 않고 더했습니다. 1 + 0.05 − 0.03 + 0.04 = 1.06
① 1.015네 배율의 평균을 냈습니다. (1.05 + 0.97 + 1.00 + 1.04) ÷ 4 = 1.015
② 1.029 · ③ 1.035특정한 실수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올림 지시가 있으면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합니다. 항목마다 반올림하면 값이 달라집니다.

1-8면적비 — 사례와 대상토지의 면적이 다를 때

면적비 = 대상토지의 면적 ÷ 거래사례의 면적

분자가 대상토지, 분모가 거래사례입니다. 사례가격은 사례 필지 전체의 금액이므로, 면적이 다르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사례의 총액을 단가로 바꾸었다가 대상토지의 면적으로 되돌리는 경로
사례의 총액을 단가로 바꾸었다가 대상토지의 면적으로 되돌리는 경로

2018-40의 조건으로 확인하면 두 경로가 같은 값에 이릅니다.

단가를 거쳐서   3억원 ÷ 100㎡ = 300만원/㎡  →  300만원/㎡ × 120㎡ = 3억 6천만원

면적비로       3억원 × (120㎡ ÷ 100㎡) = 3억원 × 1.2 = 3억 6천만원

면적비가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곱셈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나눕니다. 2020-39의 면적비는 110 ÷ 120이라 중간에 계산하면 소수가 길어집니다.

거래사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한 것이면 토지분만 뽑습니다. 2024-37은 거래가격 625,000,000원에 「가격구성비율은 토지 80%, 건물 20%임」을 붙였습니다. 평가 대상이 토지이므로 사례가격은 토지분 500,000,000원입니다.

1-9어떤 거래사례를 고를 수 있나

배율을 곱하기 전에 그 거래가 사례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규칙 제2조 제7호와 확정 해설이 옳다고 판정한 처리에서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조건근거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할 것규칙 제2조 제7호
사정보정이 가능할 것 — 사정이 끼었더라도 얼마나 끼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돌립니다2013-38 ㄷ이 옳은 처리로 판정되었습니다
시점수정이 가능할 것 — 거래시점이 확인되어야 기준시점으로 옮깁니다규칙 제2조 제7호

2013-38의 보기 ㄷ은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이고, 확정 해설이 옳은 처리로 판정했습니다. 저가 거래라는 사실만으로는 사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저가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사정보정치를 계산해 쓸 수 있고, 알 수 없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므로 그 사례를 쓰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