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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 2/7

1주택정책의 수단과 주거복지

24분 · 8,344 · 소절 8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주택정책의 수단과 주거복지

제9단원 「토지정책」의 1절이 토지에 관한 수단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는 절이었다면, 이 절은 주택에 관한 수단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토지정책은 「개발로 생긴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했지만, 주택정책은 「집 없이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는 토지정책에 없던 말이 나옵니다 — 권리와 복지입니다.

13개년 22문항 가운데 8문항이 1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주거기본법 제2조

정부가 주택시장에 손을 대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에서 배운 시장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입니다. 뒤의 것을 정한 조문이 주거기본법 제2조입니다.

법률이 「권리를 갖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3-19 ㄱ이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적었고, 틀린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조문이 이 절의 맨 앞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권을 인정하면 주택시장이 잘 돌아가는지와 무관하게 정부가 할 일이 생깁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 결과 누군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못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2013-15 ⑤가 그 점을 뒤집어 물었습니다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틀린 진술입니다. 확정된 해설은 주택보급률이 총량 지표일 뿐이어서 지역별 편차,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형평성의 과제가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집의 수가 가구 수를 넘어도 그 집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1-2주택정책은 복지이기도 하다

2020-21 ②는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1-1의 주거권과 같은 자리에서 나온 서술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22 ①과 2025-24 ①이 같은 취지를 적었고 둘 다 옳은 진술입니다. 확정된 해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살면 그 차액만큼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전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논리가 2014-14 ③에도 나옵니다.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서술이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희망주택」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 선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에도 확정된 해설에도 그 이름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가 묻는 것은 어떤 임대주택이든 시장임대료보다 싸게 살면 그 차액만큼 보조받는 셈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름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선지에 모르는 이름이 나와도 그 이름이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싸게 빌려주는 것과 돈을 주는 것이 결과에서 만납니다. 이 점이 2절에서 임대료보조를 볼 때 다시 나옵니다.

1-3어느 것이 간접개입인가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에서 배운 구분을 이 단원의 수단에 적용합니다. 판별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 정부가 시장 안에 들어가 사고팔거나 값·거래를 막으면 직접개입, 밖에서 돈으로 유인만 움직이면 간접개입입니다.

2020-21 ①이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보태 줄 뿐이고, 집을 사거나 팔지 않습니다.

이 단원의 수단이 앞의 두 단원에서 어느 쪽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해 둡니다. 아래 네 가지 가운데 금융지원만 제9단원 「토지정책」의 표에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의 표에 있습니다.

수단구분어디에서 다루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직접개입3절
분양가상한제직접개입4절
임대료 보조간접개입 가운데 보조금2절
금융지원간접개입이 절

1-4주거급여 — 조문이 정한 것

주거급여는 이 단원에서 3문항(2018-22 · 2020-21 · 2025-24)에 나왔고, 그중 하나는 정답 선지였습니다. 근거 조문이 두 법률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급여의 종류를 정하고, 그 안에 주거급여를 둡니다.

제2항이 말하는 「따로 정한 법률」이 주거급여법입니다. 2018-22 ②는 주거급여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입니다. 제11조 제1항 그대로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비자보조방식입니다(0-5). 2020-21 ⑤가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집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부조입니다. 이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호와 제3호를 나란히 읽으십시오.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미리 낸 보험료가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받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주거급여가 여기에 속하고, 그래서 요건이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바로 아래에서 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도 받을 수 있다

2025-24 ⑤는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적었고, 틀린 진술이자 그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조문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5조가 정한 요건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주택을 가졌는지는 요건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 사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가 그것입니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임차료가 들지 않는 대신 집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를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지원」으로 기억하면 이 문항을 틀립니다.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란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19 ①이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입니다. 2023-19 ㄷ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역시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1-5지불능력을 재는 두 지표 — PIR과 RIR

2020-21 ③이 물은 것입니다.

  •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 —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 소득에 비해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가

약어의 글자가 그대로 뜻입니다. 앞의 P는 price(가격), R은 rent(임대료)이고, 뒤의 IR은 income ratio(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두 지표 모두 분모가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같을 때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PIR이 커지고, 임대료가 높을수록 RIR이 커집니다. 값이 클수록 그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둘을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부릅니다. 2020-21 ③이 그렇게 적었고 옳은 진술입니다.

하나는 사는 경우, 하나는 빌리는 경우입니다. 주택가격이 들어가는 쪽이 PIR, 임대료가 들어가는 쪽이 RIR입니다.

1-6주택조합 3종

2019-3 ④가 물었고, 그 문항의 정답(옳은 것)이었습니다. 주택법이 종류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누가 모이나무엇을 하려고
지역주택조합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주택을 마련하려고
직장주택조합같은 직장의 근로자주택을 마련하려고
리모델링주택조합공동주택의 소유자그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앞의 두 조합은 집이 없어서 모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집이 있어서 모입니다. 조문의 첫 문장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 리모델링하기 위하여」로 두 가지 목적을 나란히 적어 둔 것이 그 때문입니다.

1-7주택청약종합저축

2021-17 ③과 2023-19 ㄴ이 시행 중인 제도로 물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56조입니다.

법률상의 이름은 「입주자저축」이고, 그 실물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리고 이 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0-2에서 본 두 가지입니다). 가입은 한 사람이 한 계좌입니다.

1-8주택 쪽 제도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제9단원 「토지정책」에서 「근거 법률이 지금도 있으면 시행 중」이라는 판별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 기준을 주택 쪽 제도에 적용합니다. 근거 조문을 읽은 제도를 모두 적습니다.

시행 중인 제도근거 조문어디에서 다루나
공공임대주택제도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 시행령 제2조3절
주거급여제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주거급여법1-4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주택법 제56조 제2항1-7
분양가상한제주택법 제57조4절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이 절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 제9조5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9단원 「토지정책」

투기과열지구만 아직 보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확인합니다.

2019-18 ⑤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단원에 나온 시행되지 않는 제도

2021-17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을 물었고, 정답은 개발권양도제였습니다. 2019-18은 같은 방식으로 물어 택지소유상한제가 정답이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제9단원 「토지정책」에서 다루었습니다. 개발권양도제는 우리나라에 법제화된 적이 없는 미시행 제도이고, 택지소유상한제는 근거 법률이 폐지된 제도입니다.

주택정책을 묻는 문항에도 토지정책의 제도가 들어옵니다. 2021-17의 선지 5개 가운데 3개만 이 단원의 제도(공공임대주택제도 · 주거급여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이고, 나머지 2개는 제9단원 「토지정책」에서 다룬 제도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시행 중이고, 개발권양도제는 미시행이라 정답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