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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감정평가방식

물건별 감정평가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20단원 「원가방식」, 제21단원 「비교방식」, 제22단원 「수익방식」에서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과 그 안에 속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세 단원은 하나의 방법을 골라 그 방법으로 값을 구하는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은 순서를 뒤집어 물건 쪽에서 봅니다. 감정평가사가 건물 한 동을 앞에 두었을 때 어느 방법을 써야 하는지, 과수원이라면 어떤지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마다 하나씩 지정해 두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8문항, 매년 평균 0.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토지 · 건물 · 일괄평가       6문항  ■■■■■■
2. 과수원 · 재단 · 자동차 · 동산  7문항  ■■■■■■■
3. 무형자산 · 유가증권          5문항  ■■■■■
4. 임대료                  6문항  ■■■■■■

8문항 가운데 7문항이 물건과 방법을 짝지어 놓고 그 연결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나머지 1문항인 2016-38은 임대료를 구하는 산식의 빈칸을 채우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그 7문항에서 바뀐 것은 언제나 방법 쪽입니다. 「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처럼 물건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다른 것으로 바꿔 끼웁니다. 물건의 이름을 바꾼 선지는 13개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 공부할 것은 물건마다 어느 방법이 붙는지 하나입니다.

차례 · 절 6

  1.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6개와 전체 대조표무료16
  2. 1토지 · 건물 · 일괄평가무료11
  3. 2과수원 · 재단 · 자동차 · 동산21
  4. 3무형자산 · 유가증권16
  5. 4임대료14
  6. 마무리단원 마무리6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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