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20단원 「원가방식」, 제21단원 「비교방식」, 제22단원 「수익방식」에서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과 그 안에 속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세 단원은 하나의 방법을 골라 그 방법으로 값을 구하는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은 순서를 뒤집어 물건 쪽에서 봅니다. 감정평가사가 건물 한 동을 앞에 두었을 때 어느 방법을 써야 하는지, 과수원이라면 어떤지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마다 하나씩 지정해 두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8문항, 매년 평균 0.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토지 · 건물 · 일괄평가 6문항 ■■■■■■ 2. 과수원 · 재단 · 자동차 · 동산 7문항 ■■■■■■■ 3. 무형자산 · 유가증권 5문항 ■■■■■ 4. 임대료 6문항 ■■■■■■
8문항 가운데 7문항이 물건과 방법을 짝지어 놓고 그 연결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나머지 1문항인 2016-38은 임대료를 구하는 산식의 빈칸을 채우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그 7문항에서 바뀐 것은 언제나 방법 쪽입니다. 「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처럼 물건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다른 것으로 바꿔 끼웁니다. 물건의 이름을 바꾼 선지는 13개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 공부할 것은 물건마다 어느 방법이 붙는지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