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앞 단원인 제19단원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 값을 매기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봤습니다. 방법 7가지 가운데 원가법이 여기서부터의 주제입니다. 그 건물을 지금 다시 짓는다면 얼마가 드는지를 먼저 구하고, 그동안 줄어든 몫을 빼서 값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1문항, 매년 평균 0.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감가수정 2문항 ■■ 2. 재조달원가 1문항 ■ 3. 적산가액 구하기 — 정액법 7문항 ■■■■■■■ 4. 적산가액 구하기 — 정률법 1문항 ■
11문항 가운데 8문항이 계산형이고, 그 8문항이 모두 3·4절에 있습니다. 비중이 73%로, 학개론 24개 단원 가운데 제22단원 「수익방식」(88%) · 제21단원 「비교방식」(79%) 다음입니다. 1·2절의 3문항만 이론형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은 계산 절차를 손에 익히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8문항의 계산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아래 3단계를 밟고,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만 다릅니다.
① 재조달원가 신축공사비를 기준시점의 값으로 옮긴다 ② 감가누계액 그동안 줄어든 몫을 계산한다 ③ 적산가액 ①에서 ②를 뺀다
2014-39는 ①에서, 2014-37과 2017-34는 ②에서 멈추고, 나머지 5문항은 ③까지 갑니다. 1·2절이 ①과 ②의 재료를 각각 다루고, 3·4절이 그것을 계산으로 옮깁니다.
이론형 3문항이 틀린 선지로 낸 것은 4가지뿐이고,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무엇이 일정한지를 뒤집습니다. 정률법에서 일정한 것은 감가율인데 「감가율이 감소한다」로 바꾸고(2021-36 ①), 감가액은 매년 줄어드는데 「감가액이 일정하다」로 바꿉니다(2022-35 ㅁ).
-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뒤집습니다. 감가수정의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에서 「물리적 내용연수」로 바꾸고(2022-35 ㄱ), 재조달원가에 포함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로 바꿉니다(2024-38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