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부터 제14단원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이었습니다. 이 단원부터 법이 바뀝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의 법이 「중개하는 사람」을 규율했다면 이 법은 「거래 그 자체」를 규율합니다. 중개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했을 때 이 법이 지우는 신고의무를 함께 집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 계약인지,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무엇을 적어 내는지, 틀렸거나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7문항, 매년 평균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 5문항 ■■■■■ 2.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10문항 ■■■■■■■■■■ 3.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사항 4문항 ■■■■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8문항 ■■■■■■■■ 5. 신고내용의 정정신청·변경신고와 해제 신고 6문항 ■■■■■■ 6. 신고내용의 검증과 조사 1문항 ■ 7.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 3문항 ■■■ 8.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과 과태료 6문항 ■■■■■■ 9.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과 부동산정보체계 2문항 ■■
13개년 가운데 한 문항도 나오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2019년과 2025년에 5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해는 2문항 또는 3문항입니다.
2절과 4절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는가」가 10문항으로 27%, 「신고서를 어떻게 채우는가」가 8문항으로 22%입니다. 둘을 합하면 절반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7개 절이 각각 1문항에서 6문항씩입니다.
판례로 다투는 부분은 없습니다. 37문항의 확정 해설에 사건번호가 0건이고,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도 2019-40 1문항뿐인데 그 문항조차 판례로 결론이 나뉘는 선지가 없습니다. 조문과 서식을 정확히 읽으면 37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은 1문항(2013-27)이고 사례형은 2문항(2021-34 · 2024-25)입니다.